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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25년 11월26일 )- 홈페이지 이전으로 재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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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 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


  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
     

    ● 사업단명 : 공공행정 지원단

    ● 사업내용 : 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행정보조 및 기관 업무보조 지원

     

    ● 사업단명 : 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

    ● 사업내용 : 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 ,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업무지원

     

    ● 사업단명 : 소비자안전모니터링

    ● 사업내용 : 부당광고 및 위해정보 모니터링 , 고령 소비자 대상 피해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

     

     

    1. 모집기간 : 25.12.1.( 월 ) ~ 25.12.12.( 금 )

    2. 활동기간 : 2026 년 1 월 ~ 12 월 (10 개월 )

    3. 활동조건 : 일 3 시간 / 월 60 시간 , 월 최대 761,040 원 ( 주휴포함 )

    4. 접 수 처 : ( 사 ) 경남고용복지센터 방문신청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 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 450, 창원종합운동장 149-1 호 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  * 평일 9 시 ~17:30 시까지만 접수 가능 ( 점심시간 12 시 ~13 시 제외 )

     

    5. 구비서류

    (1) 공통 : 신분증 , 주민등록등본 ( 참여신청일 기준 3 개월 이내 )

    (2) 해당 시 지참

    ■ 유관자격증 ( 보유 시 자격증 사본 제출 ) * 민간자격증 불인정

    - 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 ( 사회복지사 2 급 등 ), 돌봄 영역 자격 ( 간호사 , 간호조무사 등 ) 은 관련 자격으로 모두 인정

    ■ 직업적 경험 ( 해당 시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 )

    - 관련 직무 경험 및 경력 ( 노인 일자리 경력 포함 )

    ■ 장애인 채용

    - 장애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 ( 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 )

    ■ 취업지원대상자 ( 국가유공자 등 )

    - 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 ( 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사본 등 )

     

    6. 신청자격

    공고일 기준 창원시 거주 60 세 이상

    ● 단 , ‘ 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 ’ 사업의 경우 보건소 , 의료기관 , 비영리법인 및 단체 , 

       노인복지관 등록기관 소속 상담사 여야 함

     

    7. 우대사항

    ● 공통

    ( 정보처리능력 확인 ) 정보처리시스템 및 특정 프로그램 내용 입력 , 컴퓨터 스캔 , 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 후 프로그램 서식 작성 등 컴퓨터 활용 업무수행 가능한 자

    ● 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사업

    ( 상담 관련 경력 반영 ) 교사 , 공무원 ( 민원대상 ), 간호사 , 사회복지사 등 생애경력을 감안하여 상담 가능한 자

     

    8. 신청제외자

    -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    - 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    - 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 (1~5 급 , 인지지원등급 )

    ※ 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시에 한해 신청 가능

    - 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 2 개 이상 참여자

    ※ 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 ( 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 ) 는 2025 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 - 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
    - 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
     

    9. 기타

    ○ 2026 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 변경 시 변경사항 반영

    ○ 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의 경우 참여 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함

    - 사업 참여 중 직장보험가입 ,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 등

    - 사업 참여 중 교정시설 입소 , 요양기관 입원 , 해외 출국 등

    - 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장 중지될 수 있음

     

    10. 문의전화 : 055-261-821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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